대학생 여러분들~!!
여름방학 기간 동안 많은 계획이 있으시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 건지
3월 개강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 방학기간이에요~!
오늘은 신나는 여름 방학을 알차게 보낼
대학생 여러분들에게
방학 알바 용어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ㅠ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주휴수당, 법정 근로 시간 등
방학 알바를 시작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용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복리후생
복리후생은
회사나 내가 일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에요~!
대학생 방학 알바의 경우에는
보통
4대보험, 식비, 교통비 등을
복리후생으로 추가시키고
경조금, 보너스, 휴무 지원 등도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알아야 할 꿀팁!
복리후생은 무조건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경제 사정이 어려워
모든 복리후생을 챙겨주지 못하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일하고 있는 알바나 직장에서
복리후생을 든든하게 챙겨주고 있다면!?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좋겠죠! 😍
2.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 일을 주는 것!
바로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은 복리후생과는 다르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당연한 권리에요~!
1주일 동안 근로시간 약속을 지켰다면
당연히 유급 주휴일이 발생되고!
유급 주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하루치 아르바이트 비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지정된 것이니
사장님들께서도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직장인들관느 다르게
아르바이트생들은 잠깐 일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주휴수당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모르면 손해 보고 사는 세상이니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본인이 스스로 꼭 챙기자고요~!
3. 법정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해져 있는
최저 근로조건의 근로 시간을 말해요~!
법정 근로시간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근로자에게도 해당돼요
1주간 휴게시간 제외 40시간,
1일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요.
그렇다면 근로자와 합의 후에는 연장근무가 가능할까요?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초과할 경우
고용주는 '초과근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 주어야 해요
이를 어길 시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고용노동부 혹은
한국 공인 노무사회에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알바추천, 아르바이트생 공감 백서
알고 일하자 알고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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