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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방학 알바] 알바생을 위한 용어 총정리!

알고잡 2022. 6. 28. 11:37

대학생 여러분들~!!

여름방학 기간 동안 많은 계획이 있으시죠!?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 건지

3월 개강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 방학기간이에요~!

오늘은 신나는 여름 방학을 알차게 보낼

대학생 여러분들에게

방학 알바 용어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ㅠ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주휴수당, 법정 근로 시간 등

방학 알바를 시작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용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복리후생

복리후생은

회사나 내가 일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에요~!

대학생 방학 알바의 경우에는

보통

4대보험, 식비, 교통비 등을

복리후생으로 추가시키고

경조금, 보너스, 휴무 지원 등도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알아야 할 꿀팁!

복리후생은 무조건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경제 사정이 어려워

모든 복리후생을 챙겨주지 못하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일하고 있는 알바나 직장에서

복리후생을 든든하게 챙겨주고 있다면!?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좋겠죠! 😍

2.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주휴 일을 주는 것!

바로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은 복리후생과는 다르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당연한 권리에요~!

1주일 동안 근로시간 약속을 지켰다면

당연히 유급 주휴일이 발생되고!

유급 주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도

하루치 아르바이트 비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지정된 것이니

사장님들께서도 꼭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직장인들관느 다르게

아르바이트생들은 잠깐 일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주휴수당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모르면 손해 보고 사는 세상이니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본인이 스스로 꼭 챙기자고요~!

3. 법정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해져 있는

최저 근로조건의 근로 시간을 말해요~!

법정 근로시간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근로자에게도 해당돼요

1주간 휴게시간 제외 40시간,

1일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요.

그렇다면 근로자와 합의 후에는 연장근무가 가능할까요?

연장 근무를 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초과할 경우

고용주는 '초과근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 주어야 해요

이를 어길 시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분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고용노동부 혹은

한국 공인 노무사회에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알바추천, 아르바이트생 공감 백서

알고 일하자 알고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