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바를 시작하게 되면
사장님과 한 번쯤은 감정싸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일적인 감정싸움부터 시작해서
일당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미 작성 등과 같이
돈과 관련된 일이 생겨서
서로 간에 있었던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심지어는 법적인 싸움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러한 감정싸움을
서로 대화로 좋게 해결하는 경우도 많지만
급여와 관련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서
근로계약서나
급여 문제 등은
서로서로 잘 알고 있어야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같이 오래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사장님이 받게 될 처벌과
근로계약서를
1도 잘 모르는
초보 알바생 분들을 위해
안내해 드릴게요

근로기준법 제17조
아무리 읽어봐도 잘 모르시겠죠?
짧고 쉽게 설명해 드리면
돈, 일하는 시간, 휴일, 연차, 휴가에 대한 근로 조건을
법으로 안내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2~4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일을 시작하기 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만 해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느 알바생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딱 한 달을 채우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면,
약속한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당연히 200만 원을 지급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는 도중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면!?
그 금액은 임금에서 차감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고용주가 임의로 손해 발생분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하게 되면
'임금 체불'에 해당되게 되어서
고용노동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무단 퇴사는 안돼요!!
근로기준법과 실제 근로 조건이 다른 경우이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 체결 시에는
언제든 퇴사가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사직 의사를 거부하는 경우
30일 동안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근로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우선,
표준, 단기간, 연소, 건설 일용, 친권자
총 5가지 유형 중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계약서 유형을 선택하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계약서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계약법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맞는 근로기준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계약서는 메일을 통해
발송하고
완료된 계약서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면 끝!!
근로계약서를 모두 작성한 후에는
항상 자신의 신분증처럼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 아시죠?
근로계약서 미 작성 때문에
사장님께 말하기 힘든 분들은
미리 표준 근로계약서 다운로드해 가시는 것도
꿀팁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 모두 전자서명까지 반드시 완료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나와있어요
이 경우에는
근무지에서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닌
모바일/pc 등으로 작성할 때
해당되는 사항이고
이러한 전자 근로계약서 또한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해요~!
'아는 것이 진짜 힘이다'
라는 말처럼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들은 꼭꼭
알아두는 것이 좋답니다!~
